안성시,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접수
안성시,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접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3.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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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논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다른 소득작물의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의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2020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을 6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올해 안성시 논타작물재배지원 예산은 119ha388백만 원으로 배정예산(면적)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으로 최소 신청면적이 1,000이상(상한면적 한도 없음)으로, 대상농지는 2018, 2019년 논타작물재배사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이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가능 품목은 2019년 지원제외 작물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과 함께 올해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작물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참여농가는 올해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공익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ha당 하계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 작물·동계조사료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을 지급하고, 공익형직불금 미 지급대상 농지는 2019년 지원단가로 ha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 작물·동계조사료 340만 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02010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대하여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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