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정책의 현 상황
흔히들 “청년이 미래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고 말한다. 안성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안성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2020년 1월 9일에는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따라서 안성시도 청년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⅔이상이 청년정책 담당 부서를 두어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안성시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심지어 청년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조차도 없다.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인 청년배당, 청년일자리사업 정도만 다른 부서를 통해 겨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인즉슨 현재 안성시의 행정력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진행 중인 청년배당, 청년통장 지원사업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정책도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은 진행 중인 청년 지원사업들과 정책들이 왜 안성시에는 있을 수 없었는지 단 한 번에 이해되었다.
안성청년문화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
그렇다면 안성의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필요한 행정 기반이 갖춰지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청년정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때 개인보다는 연대한 집단이 더 낫고, 단발적인 목소리보다는 지속적인 외침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 청년들의 대표성을 갖고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안성청년문화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는 창립준비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준비중이며, 추후 안성시에 법인으로 등록하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안성시 청년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에 아래의 사안들을 촉구하며 글을 마친다.
첫째, 안성시는 청년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라
둘째,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셋째,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김강주 안성청년문화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