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27호 입주자 모집
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27호 입주자 모집
  • 시사안성
  • 승인 2020.02.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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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27(기존주택(1순위) 11, 고령자용 10, 다자녀 6)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9000만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214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기존주택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득70%이하인 가구, 고령자용은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다.(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수시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3일까지이며, 214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통장 등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약 3개월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 신청접수기간이 동일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1670-2595) 또는 안성시청 건축과 (678-2856),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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