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재선거, 더불어 민주당 A 예비후보 일부 지지자들 선거법위반 의혹 관련 안성 선관위 조사중
안성시장 재선거, 더불어 민주당 A 예비후보 일부 지지자들 선거법위반 의혹 관련 안성 선관위 조사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2.15 06:55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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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세상 2020-02-28 14:25:50
확실하지 않은 뉴스에 흔들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밝혀질 사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것이 당연합니다.
안성시민여러분, 확실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야합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성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이나 문 사람도 뻔뻔하게 예비후보로 이름 올렸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김보라예비후보가 시장 되어야 안성 바뀝니다.

이미 끝났음 2020-02-28 14:21:23
김보라가 이깁니다

안성시민 2020-02-24 05:38:54
ㅋㅋㅋ 댓글보니 Y측 사람들이 K쪽으로 시선돌리기 물타기하는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네요. . Y쪽사람들 뻔뻔함의 정점을 찍는군요. . ㅋㅋㅋㅋ

안성시민 2020-02-16 15:59:39
ㅋㅋㅋ 댓글보니 K측 사람들이 Y쪽으로 시선돌리기 물타기하는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네요. . 그짝사람들 뻔뻔함의 정점을 찍는군요. . ㅋㅋㅋㅋ

공선법 2020-02-16 10:23:46
댓글 다시는 분들 k든 y든, 후보자 비방하면 감옥가거나 벌금 물어야 합니다. 카더라 처럼 쓰시는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일주일만 이대로~~
Ip 찾을거에요. 내려도 기록은 남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