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재선거, 더불어 민주당 A 예비후보 일부 지지자들 선거법위반 의혹 관련 안성 선관위 조사중
안성시장 재선거, 더불어 민주당 A 예비후보 일부 지지자들 선거법위반 의혹 관련 안성 선관위 조사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2.15 06:55
  • 댓글 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위반 의혹...A예비후보 알았는지 관건 될 듯
A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일부 지지자들이 지지서명 받았지만 예비후보는 몰랐다”
“첫 언론 보도 내용, 언론 중재위에 정정 요청 검토”
A예비후보 지지자가 지지서명 받는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 글과 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A예비후보 일부 지지자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중인 것이 확인됐고 안성경찰서에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시작된 이번 의혹은 안성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가고 경찰에 고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1A 예비후보측이 시민 2020명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A예비후보 일부 지지자들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시민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첫 보도를 한 언론은 지난 7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작성돼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 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255조에는 10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안성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인데, 안성 선관위 관계자는 13관련 사실을 조사중인 것은 맞다. 다만 조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첫 보도를 한 언론은 14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후속보도했다.

A예비후보 지지자가 서명용지를 다운 받거나 사무실에서 서명용지를 받으라면서 올린 게시물 일부분

이와 관련해 시사안성에서 취재한 결과 A예비후보의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게시물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지선언이 있기 전인 1월 하순에 A예비후보의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B씨 명의로 “2020명 지지서명 받는 중”, “호응이 좋습니다는 등의 글과 함께 서명을 받는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장소, 시간, 동행인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올린 다른 게시물에는 지지선언 서명지파일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관련 게시물에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거나 사무실에서 용지를 받으세요라고 적혀있다.

관련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게시물을 보았다는 시민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B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이 지지서명을 받고 있거나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 선거사무소관계자는 14일부 지지자들이 법을 잘 모르고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A예비후보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서 지난 7일 보도한 언론이 마치 A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은 이러한 지지서명 행위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이러한 서명사실을 A예비후보가 관여했거나 알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결과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세상 2020-02-28 14:25:50
확실하지 않은 뉴스에 흔들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밝혀질 사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것이 당연합니다.
안성시민여러분, 확실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야합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성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이나 문 사람도 뻔뻔하게 예비후보로 이름 올렸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김보라예비후보가 시장 되어야 안성 바뀝니다.

이미 끝났음 2020-02-28 14:21:23
김보라가 이깁니다

안성시민 2020-02-24 05:38:54
ㅋㅋㅋ 댓글보니 Y측 사람들이 K쪽으로 시선돌리기 물타기하는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네요. . Y쪽사람들 뻔뻔함의 정점을 찍는군요. . ㅋㅋㅋㅋ

안성시민 2020-02-16 15:59:39
ㅋㅋㅋ 댓글보니 K측 사람들이 Y쪽으로 시선돌리기 물타기하는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네요. . 그짝사람들 뻔뻔함의 정점을 찍는군요. . ㅋㅋㅋㅋ

공선법 2020-02-16 10:23:46
댓글 다시는 분들 k든 y든, 후보자 비방하면 감옥가거나 벌금 물어야 합니다. 카더라 처럼 쓰시는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일주일만 이대로~~
Ip 찾을거에요. 내려도 기록은 남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