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관련 규제 피해 동부권 주민을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팔당호 관련 규제 피해 동부권 주민을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1.11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은 되었는데 주민직접지원사업 아니어서 주민들은 불만

수도권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호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는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청정사업간담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일죽면 사무소에서 열렸다.

친환경청정사업은 수도권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1998수원함량보안림 지정에 따른 규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상류지역의 동참을 전제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한강유역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안성의 동부권인 일죽면 전지역과 , 죽산면과 삼죽면의 일부지역은 수원함량보안림 지정에 다른 규제는 받으면서도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91126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개정되어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이 날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안성시 일부, 구리시, 강릉시, 제천시, 괴산군 일부, 음성군 일부, 청주시 일부등 7개 시군이 새롭게 지원대상이 되었고 2020년 사업비도 50억원 증액되었다.

이날 설명된 내용에 따르면 안성의 지원대상 지역은 일죽면 전지역과, 죽산면(당목리, 칠장리, 두교리 제외), 삼죽면의 내장리, 덕산3, 배태리, 용원리, 율곡리이며, 안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85천만원이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은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친환경 농업부문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부문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친환경첨단 기술분야 지원 부문 기타 한강수질개선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이다.

또 사업지원은 시.군에서 경기도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의 시행은 해당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날 한강유역청에서 제시한 우수사업 지원사례를 보면 사업비가 30억에서 70억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이번에 안성시가 지원받게 되는 10억원으로 사업비로 얼마나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직접지원사업은 아니어서 이 날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주민들은 동부권은 팔당호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런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백승기 경기도의원도 이런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지 의문이다.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가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이 참석해 법개정 배경을 설명했고, 백승기 경기도의원, 안정렬 안성시의회 부의장, 반인숙 안성시의원, 박상순 안성시의원과 안승구 일죽농협 조합장, 장용순 삼죽농협 조합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동부권 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