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2월 27일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는 총합소득, 근로소득을 포함해 총 510개의 세정관련 통계가 게재되어 있다.
시사안성에서는 이 자료중 안성에 대해 몇가지 자료를 분석해 게재한다.
안성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안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 71,877명
안성에서 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71,877명으로 이는 전년도 69,552명에 비해 % 증가한 것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중 22번째 규모다. 71.877명중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과세미달자)는 37%인 26,617명이다.(그림 1참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5,134,847명이며, 전국적으로는 18,577,885이다.
전국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3.2%증가한 것이며 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이 38.9%를 차지한다.
안성에 주소 둔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는 3,102만원, 전년 대비 4.2%증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안성에 주소를 둔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102만원으로 전국평균 3,647만원보다 무려 545만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년도 2,976만원에 비해서는 4.2%(126만원) 많아진 것이다.
경기도는 3,686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울산이 4,30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3,12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3,647만원은 전년(3,519만원)대비 3.6% 증가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안성에 사업장을 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81,879명이며 이들의 평균 급여도 3,379만원으로 안성에 주소를 둔 근로자보다 수적으로나 급여면에서나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안성 신고인원 22,910명, 결정세액 약 600억원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시군구별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에 따르면 안성시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2,910명이고, 결정세액은 599억 8,400만원이다.(그림 2 참조)
경기도 전체 신고인원은 193만5,623명이며, 결정세액은 7조1,337억8,600만원이며, 전국적으로는 691만명에 32조 333억원이다.
안성의 신고인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4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정세액은 26위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