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습기 피해구제 및 미세먼지 저감법 의결
국회 환노위, 가습기 피해구제 및 미세먼지 저감법 의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2.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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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여야 대치 중 이례적 상임위 개최, “민생법안 처리는 입법부의 역할”
대림동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사실도 밝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16,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이른바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의결을 주도한 김학용 위원장은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34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정국에서도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회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16일 대림동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림동산축구장은 지역 내 생활체육 동호인과 인근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주민수혜도: 공도/대덕/미양 주민 84,298)로서, 인조잔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용자들이 운동 중 타박상·화상 등 부상이 잦아 인조잔디 교체 및 바닥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김학용 의원은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16일 대림동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계기로 내년 6월까지 약 7,500규모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이뤄지면, 축구장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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