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마자들, 24일 25일 이틀간 후보등록.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 24일 25일 이틀간 후보등록.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5.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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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재 시장예비후보 5명, 도의원 예비후보 4명, 시의원 예비후보 16명 등록
최종 후보 등록 결과에 관심...

24일로 6.13지방선거가 20일 남은 가운데 출마를 원하는 시민은 24일과 25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들은 예비딱지를 떼고 보다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후보로 등록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안성에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 몇 명이 등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된다.

후보자 등록 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소정의 기탁금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금은 시장선거의 경우 1천만원, 도의원 선거 300만원, 시의원선거 200만원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지난 5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별로 일정범위 내에서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선거의 경우 300인이상 500인 이하, 도의원 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시의원 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월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후보자 정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531일부터 6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에서는 23일까지 시장예비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자유한국당 천동현, 민주평화당 박경윤, 무소속 이기영, 무소속 곽명구 후보가 등록되어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로는 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양운석, 자유한국당 정지석, 2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자유한국당 한이석 후보가 등록되어 있다.

시의원 예비후보로는 가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최상헌, 유원근, 황진택, 자유한국당 유광철 후보가 등록되어 있다.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성, 송미찬, 홍석완, 자유한국당 유원형, 김민순 후보, 정의당 이주현 후보가 등록되어 있다.

다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반인숙, 신원주, 자유한국당 안정열, 권혁진, 바른미래당 신동례, 민중당 김지은 후보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최상헌 예비후보와 김기성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해 더불어 민주당으로 등록해 출마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후보중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후보도 있어 이들이 등록을 할지와 또 등록을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할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등록할 후보가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본지에서도 시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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