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무능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개발전망 없다"
안성 무능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개발전망 없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1.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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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는 안성시에 지구단위계획 신청

 

17일 찾은 대덕면 무능리 무능일반산업단지 부지는 출입문은 닫혀있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다
지난 6월 17일 찾은 대덕면 무능리 무능일반산업단지 부지 출입문

산업단지 개발이 중단된 채 표류하던 무능산업단지가 결국 지정해제 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고시를 통해 안성 무능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사항 미이행과 산업단지 지정목적 달성 및 개발전망이 없다는 판단하에 지정을 해제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 고시를 통해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법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즉 지정해제 전 공업지역이던 262,798의 면적을 199,445는 농림지역으로 63,353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환원)했다.

이와 관련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과 이에 따른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계획도 변경·폐지되었다.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덕면 무능리 2번지 일원 262,798(지구 외 진입도로 23,195)의 면적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012월 공업용지 공급계획 승인받은 후 20035월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200511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업부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등 개발이 지연되었고, 지난 2017년에는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지난 2018112일 사업시행자가 지정취소되고 올해 617일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무능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해 안성시 관계자는 지정해제된 산업단지 물량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지정해제된 날 안성시에 지구단위 계획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으로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이 다시 수립되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해제 관련 관계도서는 경기도 산업정책과(031-8030-3094) 및 안성시 창조경제과(031-678-5452)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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