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이 중단된 채 표류하던 무능산업단지가 결국 지정해제 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고시를 통해 “안성 무능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사항 미이행과 산업단지 지정목적 달성 및 개발전망이 없다는 판단하에 지정을 해제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 고시를 통해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즉 지정해제 전 공업지역이던 262,798㎡의 면적을 199,445㎡는 농림지역으로 63,353㎡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환원)했다.
이와 관련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과 이에 따른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계획도 변경·폐지되었다.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덕면 무능리 2번지 일원 262,798㎡(지구 외 진입도로 23,195㎡)의 면적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0년 12월 공업용지 공급계획 승인받은 후 2003년 5월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2005년 11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업부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등 개발이 지연되었고, 지난 2017년에는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지난 2018년 1월 12일 사업시행자가 지정취소되고 올해 6월 17일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무능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해 안성시 관계자는 “지정해제된 산업단지 물량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지정해제된 날 안성시에 지구단위 계획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으로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이 다시 수립되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해제 관련 관계도서는 경기도 산업정책과(☏ 031-8030-3094) 및 안성시 창조경제과(☏ 031-678-5452)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