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 개인·법인은 46명, 체납액은 19억7,400만원
안성,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 개인·법인은 46명, 체납액은 19억7,400만원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1.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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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771명이 5,274억 체납, 경기도는 2,884명이 1,462억원 체납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지방세 9,067, 지방세외수입금 704)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자료는 111918시 기준이다.

안성에 주소를 둔 2019년 개인 지방세 체납자는 38명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보개면에 주소를 둔 유아무개씨로 지방소득세 등 총 2억원을 체납했다.

38명중 1억이상 고액체납자도 유씨를 포함해 5명이나 되었다.

안성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세 체납액은 총 161,200만원이다.

안성시 관할 법인 지방세 제납 법인은 모두 8곳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서울시 성동구에 법인 주소를 둔 H기업으로 2017년 지방소득세 등 9, 17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법인 중 2위는 죽산면의 한 사찰로 2017년 취득세 등 모두 29.700만원을 체납했다.

안성시 관찰 법인 지방세 체납 총액은 36,200만원이다.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할 경우 46명이 197,40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한편 올해 이전 공개되어 아직도 체납하고 있는 안성에 주소를 둔 개인은 모두 79명으로 이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안성시내 이아무개씨로 2014년 지방소득세 등 6건에 34,000만원이고, 안성관할 법인은 42개 법인일고 이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은 양성면 소재 H법인으로 2015년 취득세 등 모두 14건에 21,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2백만 원이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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