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육회장, 내년 1월 29일 선거로 뽑는다
안성시 체육회장, 내년 1월 29일 선거로 뽑는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1.1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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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라 시장 겸임 금지, 14일 안성시 체육회 규정 개정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150명이 투표로 선출
결격사유없으면 안성시민 누구나 후보가능, 단 정치인 제외
안성시 체육회 규정 개정을 위해 진행된 14일 안성시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
안성시 체육회 규정 개정을 위해 진행된 14일 안성시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안성시 체육회 규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장이 겸직해 오던 안성시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게 되었다.

안성시 체육회는 14일 오후 안성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안성시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안성시 체육회 회장을 오는 129일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전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안성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와 선거개입 우려 등이 있어왔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각종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2019115일 법안이 공포되었으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안성을 비롯한 모든 지방체육회는 2020115일 이전에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안성의 경우 경기도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129일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안성시도 이런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성시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전 총회에서 시장, 군수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기로 한 규정을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확대기구는 기존 안성시 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의 장과 읍··동 체육회의 장, 그리고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동 체육회 대의원 중 추점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그 숫자가 정해지는데 안성의 경우 150명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날 150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안성시 체육회는 15개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별 단체 33개가 정회원 단체로 각 단체의 장은 모두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3개 종목별 단체에서 등록되어 있는 대의원을 포함 모두 270명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원 자격이 있는데, 이들 중 150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대한 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에서 제시한 규정과 일정, 그리고 이 날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앞으로 대의원 확대기구를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129일 선거를 하게 된다.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두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는 당선 후 직근 정기총회일부터 시작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이다.

안성시 체육회장은 안성시장 중 선거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며, 다만 정치인 등은 출마할 수 없고 현 체육회의 회장이나 임직원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안성의 경우 11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해와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가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한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차단 등의 법률개정 취지가 잘 실현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1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읍··동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현 안성시 체육회 집행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회의도중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해 앞으로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회의도중 퇴장하는 읍면동 체육회장들
회의도중 퇴장하는 읍면동 체육회장들

규정 개정이 끝나고 이어진 대의원 확대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이동훈 안성시읍면동체육회장 협의회장 등은 집행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체육회의 경우 안성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인데, 실제로 등록된 대의원은 없어 안성시 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는 읍면동체육회 대의원이 없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는 전체 48명의 대의원 중 36명이 참석해 성원되었으며, 전임 회계감사가 사퇴함에 따라 고병열 공인회계사를 신임감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현재 안성시 체육회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당선무효되어 양승환 수석부회장이 경기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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