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3곳 72두 도태 처리
안성시,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3곳 72두 도태 처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0.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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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농가 224두 전체 수매도태 방침 밝혀

안성시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105, 금광면 농가 2곳의 돼지 16마리와 안성 3동의 농가 한 곳의 56마리 등 총 72두에 대해 예방적 도태를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소규모 무허가 농가로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안성시의 설명이다.

시는 관내 무허가 양돈농가 총 12곳의 돼지 224두에 대해 전체 도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매가는 농협도매시장 경락가 기준이지만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은 긴급방역비에서 지출된다.

농장폐쇄에 따라 기존 144개의 1농장 1통제 초소(농장초소)는 안성3(사곡동)의 초소가 철거되어 143개로 줄었으며, 거점 초소 3곳과 이동 초소 2곳을 포함해, 148개의 초소가 운영 중이다.

농장초소 143곳에는 공무원 12개소, 농협 20개소, 용역에서 111개소를 전담하여 하루 858명이 3교대로 투입되는 등 하루 909명의 인력이 초소를 지키며 107일부터는 일일 군인 24명이 지원된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는 관리하는 것보다 수매 도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임을 농장주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또 비상상황이 길어진다고 자칫 느슨해지지 말고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ASF 사전 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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