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안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0.02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내용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이며, 포상내용은 5만원 상당의 원하는 지역의 화폐로 변경해 지급된다.

처분내용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귀용 서장은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하하고 비상구 유지·관리로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