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의 주민청구 권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9월 27일 안성시의회 제 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황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을 통해 안성시의 행정 난맥상을 조목조목 강도높게 비판했다.(본지에서는 황진택 의원의 질의.답변 내용을 이번 기사를 포함해 세차례에 걸쳐 나누어 게재할 계획이다)
이 날 황진택 의원은 먼저 경기도 노선입찰제와 관련해서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진택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교통비로 공공성이 강화된 광역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선입찰제 노선에 선정된 “공도~양재”버스 노선을 안성시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안성시, “공도~양재 노선 포기는 정책적 결정”
황진택의원 “선정되기 전에 포기했어야, 실무 공무원 노력 물거품 만들어”
이에 대해 안기천 안전도시국장은 이 날 답변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으로 안성시에서 자체 추진중이던 남안성IC경유 안성~강남간 노선을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준공영 노선입찰제 사업에 선정된 “공도-양재” 노선을 불수용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진택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경기도 준공영제 선정 노선을 수용할 경우 ‘안성-강남’ 노선 추진이 불가능하여야 하는데 경기도와 안성시 실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 선정과 안성시 자체노선 추진은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즉 ‘공도-양재’ 노선대로, ‘안성-강남’ 노선선대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과 안성시 자체사업으로 동시에 추진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을 수용할 경우 ‘안성-강남’ 노선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경기도 등 상위부처의 회신을 받은 사안이 있는지 물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황진택 의원은 이런 행정이야 말로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경직되고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실무자들이 애쓰기 전에 당초에 포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안성시의 실무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자며 공들여 만들고 노력해 어렵게 경기도 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안성시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포기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황진택 의원은 “ 안성시 행정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하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고위직은 실무 공직자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공직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의회에 답변했으므로 주민이 청구한 설명회 안한다”
황진택의원, “관련조례 개정하고, 시의회가 토론회 주최하겠다”
이와 관련해 황진택 의원은 지난 17일 질의에서 “안성시민 140여명이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기와 개최방식 등을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날 안기천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해 “시의회 등에서 답변했으므로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다만 안성시 대중교통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도 황진택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즉 “안성시는 시의원이 본회의 등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시정질문 제도와 주민이 참여해 설명 듣고 주민이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주민청구제도에 대해 안성시는 기본적인 차이점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황진택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경기도 준공영제 선정노선을 왜 거부했냐고 묻고 안성시의 설명을 요구하는데 안성시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진택 의원은 이번 안성시의 답변과 태도를 통해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해당 조례에 주민청구 이행에 관한 안성시의 의무 등을 규정되지 않은 헛점이 있어 안성시민의 주민청구 권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중인 사안, 보안이 필요한 사안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는 주민청구 사안을 이행하도록하는 규정이 담긴 개정안을 조속히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안성시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의회가 주최하는 설명회 또는 토론회가 개최하여 안성시가 버린 시민의 권리를 시의회 차원에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군데라도 발전하면 돼지 이걸 발목을 잡냐
정말 못되고 고약한 사람들천지인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