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수의계약 LED가로등 교체사업, 검찰 수사 중
41억 수의계약 LED가로등 교체사업, 검찰 수사 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9.09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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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안성시가 LED가로등 교체 사업발주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41억원을 수의계약 한 것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7월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안성시가 추진하는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즉 안성시가 자재구매대금만 41억원이 넘는 사업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계약당일 선수금으로 계약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정인교)가 이 문제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안성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난 8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오는 108일가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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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2019-09-09 08:51:37
진즉에 수사를 했어야되는겁니다.. 어리석은 지장때문에
다치는 공무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가요
어느 정도 상식적인사람을 뽑아야되는데
안성에 망신중 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