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석제 시장, 9월 10일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석제 시장, 9월 10일 대법원 선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9.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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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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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시장의 대법원 선고 재판이 오는 9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날 대법원은 선고를 통해 상고 기각 판결 혹은 파기 환송 판결을 하게 되는데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그 즉시 우석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파기 환송 판결을 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시장에 출마할 당시 재산시고를 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우석제 시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지난 812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94일 검사측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지난 823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바 있는데 대법원 선고 날짜가 잡힌 것으로 보아 대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대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관련 재판이 중단되는데 선고날짜가 잡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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