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안제도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분리 운영해야”
안성의 시민단체인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정인교)가 안성시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대안 등을 담은 “정책리포트”를 작성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젓번째 정책리포트를 내놨다.
이번에 안성시민연대가 발표한 정책리포트는 “안성시 제안제도 분석”으로 안성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입법의견을 담고 있다.
안성시민연대는 리포트를 통해 이번에 안성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 부적절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안성시민연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별도 규정해 운영해야 함이 타당 ➁ 「민원처리법 제45조」가 시민제안제도 조례 제정의 근거임에도 현행 조례및 입법예고안은 「민원처리법 제31조」를 제정 근거로 제시 ➂ 상위부처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국민(시민)제안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촉)위원 중 위촉하도록 제도 정비 필요 ➃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민제안제도 제정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안성시의 정책 등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담은 정책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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