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치밀한 일제의 지배정책 – 1910년 12월 안성관련 기사(1)
4. 치밀한 일제의 지배정책 – 1910년 12월 안성관련 기사(1)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5.13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강점기(1910~1945) 안성관련 신문 읽기
1910년 12월 3일 3면 1단 기사 - 포상
1910년 12월 3일 3면 1단 기사 - 포상

 

191012331단 관보사항- 포상

효자절부

명치43829일의 유고에 기하야 효자절부에 대하야 덕행을 표창한자....

 

효자의

경기도 죽산군 遠三面 安哲英, 府一面 尹相驥, 南二面 洪祐烈, 同 崔喜

경기도 안성군 北里面 李春奉, 于谷面 黃敬淳, 加洞面 權聖奎, 德谷面 洪在和

경기도 양지군 朱東面 金相益, 朱北面 金順明, 盤谷面 李允海, 元堂面 牟上雲

 

190112월의 안성관련 기사는 모두 9건이다.

이 기사들은 크게 보아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관련된 기사와 정영택 양성군수 관련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식민지배 정책과 관련된 기사로 분류할 수 있는 기사가 5건이다.

1910123일 기사는 효자와 절부에 대한 포상기사다.

역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통치정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자와 절부에 대해 포상한다는데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그러한 포상행위를 통해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이고 선량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다.

한편 123일자 기사와 관련해 당시 매일신보의 착오 혹은 조선총독부의 착오가 있었던 듯 하다. 왜냐하면 기사에 양지군으로 등장하는 반곡면이나 원당면은 당시 양성군에 속해 있던 행정지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동면이나 주북면은 당시 양지군에 속해 있던 행정지명이다. 따라서 기사에서 양지군이라고 표기된 포상자 명단에는 양지군과 양성군이 함께 포함되었다고 봐야 한다.

1910녀ㄴ 12월 11일 2면 5단 - 시장청원
1910녀ㄴ 12월 11일 2면 5단 - 시장청원

 

1910121125-경기도관내의 시장 청원 수

전동 구 병영기지에 중앙시장을 공설할 계획이 유다는대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시장을 개설하겠다고 청원하는 자가 일시는 경쟁이 심얏스나 일일이 퇴각얏고 지방시장의 개설청원자도 심다 하나 목하 당국자로부터 기중 중요한 자만 경성부로 송하고 조사를 의뢰한 자가 7건에 불과하다는대 해도 관내에서 시장개설하기를 청원한자는 포천군 읍내, 양성군 읍내, 풍덕군 송정포동, 동상 한교, 광주군 읍내, 고양군 신혈면 구파발리, 가평군 하면 대보리의 7개소라 며 기중 가평군을 제한 외에는 개 인가 다더라.

 

19101211일 기사에서는 새로 시장개설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인데 양성군에서 읍내에(지금의 양성면 동항리) 새로 시장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자가 2010년 쓴 우리동네 우리마을”(자치안성신문 연재) 양성면편에 약간 소개한바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전 양성군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있었던 곳이 지금의 양성면 구장리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 (대한제국 무렵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폐장되었다. 이에 시장 폐장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으로 진단한 주민들이 읍내에 다시 시장이 개설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은 해방후에나 이루어 지는데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못한 것 같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양성면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 아니 주민들의 경제적 궁핍과 불만은 9년후 전개되는 전국최대규모의 3.1만세운동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910년 12월 17일 2면 6단 -재무부장 시찰
1910년 12월 17일 2면 6단 -재무부장 시찰

 

1910121726-재무부장 시찰

경기도재무부장 앵정소일(櫻井小一)씨는 관내 수원, 진위, 양성, 안성, 남양, 안산 등 각군의 재무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야 일주일 예정으로 해부 서기 김교철, 좌정 양씨를 대동하고 작일 오전 9시에 남대문발 경부열차로 발정하얏다더라

1910년 12월 17일 2면 6단 -양수부임
1910년 12월 17일 2면 6단 -양수부임

 

1910121726-양수 부임

전 표훈원 기사 김우식(金宇植)씨는 경기도 양지군수를 피임한지가 일삭이 되얏스되 해원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우금까지 부임치 못하얏다더니 근일에 해사무를 필료하얏슴으로써 재작일에 발정 부임 하얏다더라

 

1910121726단에는 두 개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첫 기사는 경기도에서 각 군의 재무상황을 시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사는 당시 양지군수의 부임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가 강제합병이후 얼마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