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안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8.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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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82,919, 1393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1,000원 부과되었으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48백 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각 시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 바란다주민세 납부마감일인 92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밖에 주민세(균등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540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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