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찰측, “일부 불법 있지만, 나머지는 정상적 종교활동”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A사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 달라며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집회를 여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사찰에서는 “일부 불법이 있지만, 나머지는 정상적 포교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죽산면 칠장리 발전위원회(위원장 남경우) 주민들은 A사찰이 마을 중심에 있는 농지 6,081㎡(1,839평) 중 일부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과 신도들을 현혹하여, 납골함 및 위패를 분양받고 있도록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A사찰에서는 사찰에 있는 출처불명의 버드나무를 “7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한 땅 버들 고목이 벼락을 세 번이나 맞았는데 죽지 않고 새로운 가지가 뻗어 나온다”고 허위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통 불교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대한”을 뺀 “불교 조계종”을 사용하며 불자들과 관광객등에게 혼란을 주는가하면 다단계 불법적 상행위를 통해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불교 조계종 간판을 걸고 모조금불상 및 위패장사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떴다방식 포교원을 직영하거나 다단계 포교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현혹하여 기도나 불사를 명분으로 거액을 받고 페인팅한 플라스틱 모조금불상 납골함 및 위패분양 등 상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24일에는 A사찰 소속 승려가 마을주민과 언쟁중 “주민들의 면전에서 승복 바지를 내리고 공개음행”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해당 피해 주민은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경우 위원장은 “A사찰에 있던 스님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 사이비 종단 사찰의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찰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은 불법인 것은 맞는데 전 소유주가 한 행위이고, 버드나무에 대한 사실도 전에 소유했던 사찰 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사찰에 납골당은 없다. 그리고 불상과 위패를 모시는 것 등은 나머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다. 또 공연음란행위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스님을 자극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며 일부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A사찰은 2년전 전에 있던 사찰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찰 명칭을 바꾼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칠장리 인근에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