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2019년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7.2% 인상 등 포함
안성시-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2019년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7.2% 인상 등 포함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7.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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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무사에게 교섭 위임하는 잘못된 관행 근절돼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
안성시 “어려움 겪고 합의, 안성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 기대”

안성시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부식 안성시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시 교섭 위원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 황선도 안성시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임금협약서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7.2% 인상과 위험수당 직종 추가, 방문건강관리요원 출장비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성시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 5월 임금 요구안 접수 이후 본교섭 2, 실무교섭 1회를 개최하였고, 노동조합측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2차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 노사합의를 이뤄 임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안성시에서 교섭 때마다 낮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여 결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조정안을 수용, 노사합의를 이루는 방식의 단체교섭이 향후에는 되풀이 되지 않기 바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에 있는 노무사와 용역 계약해서 노무사 자문료 월 50만원뿐만 아니라, 임단협 컨설팅 및 교섭 참석 수당 명목으로 44십 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지급하며 노무사에게 교섭을 위임하는 잘못된 관행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되는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안성시는 여전히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정부 지침을 조속히 이행하고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성시에 요구했다.

안성시 대표 교섭위원인 김부식 행정과장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노력해 주신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만큼 안성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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