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245억9,700만원 부과
안성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245억9,700만원 부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7.1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성시가 ‘7월 재산제 납부의 달홍보에 나섰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안성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8407, 2459,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2331~5)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