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수 사용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포함여부 전수조사
경기도, 지하수 사용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포함여부 전수조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7.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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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지하수 사용 수도시설 730여 개소 전수조사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규칙’ 기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일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포함 여부에 대한 해당 시군과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어촌 및 섬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여 개소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7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상시 수질검사기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점검대상 수도시설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포함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감설비 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한 뒤 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농어촌 및 섬지역 도민들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30/L, 라돈의 경우 148Bq/L 이하여야만 먹는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은 방사선 폐기물,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성물질과는 달리 지구의 지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 라돈 등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대부분 배설물 등을 통해 배출돼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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