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과수화상병 벌써 11번째 발생, 8일 서운면 송정리 배농가 확진
안성 과수화상병 벌써 11번째 발생, 8일 서운면 송정리 배농가 확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7.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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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2ha,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2.3ha 피해
과수화상병에 걸린 과수
과수화상병에 걸린 과수나무

안성에서 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서운면 송정리의 배농가 과수원(2,000)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올해에만 11번째 확진이다. 안성에서는 지난 2015년 최초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후 올해까지 5년연속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5일 서운면 신흥리 배과수원에서 최초로 발생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로써 올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4.2ha에 달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기가 빠르고 발생면적도 증가하여 612일까지 연도별 평균 12건 발생과 비교하여 약 366% 증가한 43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는 천안, 제천, 충주, 음성 등 충북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안성에서는 지난 2015년 최초발생해 44농가 38.2ha가 피해를 입은 후, 201622농가 13.8ha, 201743농가 24ha, 201839농가 16.3ha가 화상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 등 기주식물(어떤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식물.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은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마가목 등 총 28종이 있음)은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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