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과소신고·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1만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540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안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