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관련 집행부에 12가지 권고 ·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 의결
결산관련 집행부에 12가지 권고 ·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 의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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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제 18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최

안성시 의회(의장 신원주)628일 제 18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갖고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결되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의결된 내용을 보면 안성시의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3503594246원이며,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675629508186원이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결산잔액은 259374086060원이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899090621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673096330원이다. 결산잔액은 42259945881원이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731690830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9645128050원이고, 결산잔액은 1767178250원이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013751676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41318925150원이고, 결산잔액은 18694826526원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의회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 8가지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 2가지를,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 각 각 1가지를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음은 권고사항 내용이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 권고사항

첫째,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7.1%216억원 감소하였고, 자체재원 체납이월 또한 355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강력한 징수활동 등을 통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

둘째,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347억원이 늘어난 1451억여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초과 세입금 458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

셋째, 예산편성 시 통계목을 잘못 설정하거나 편성 후 사업 내용 및 방식의 변경,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제대로 잡고,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넷째,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인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부서는 전년도 이월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예산 성립 뒤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거나 추정 가능한 사업 등은 추경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관련예산 삭감을 반영해 가용재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다섯째, 가족여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향후 교부액은 수시로 확인하고 미교부 잔액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받은 뒤 예산을 집행하는 등 국도비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

여섯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배상금액을 계속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예측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할 것

일곱째,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 산림녹지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을 포함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했다. 향후 관련법규를 연찬 숙지하여 이월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을 총괄하면서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책임부서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환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 강화에 노력할 것

박상순 위원장
박상순 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권고사항

첫째,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201812월 준공된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후 중기산단의 추가투자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중기산단은 투융자심사의 조건 이행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비 투자방안과 절차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집행 할 것

둘째, 반복적인 개선사항으로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해 예산·결산 담당자가 복식회계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권고사항

안성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29.94%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11.6%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관리 강화와 노후관 교체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상수도 공급 시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92.7%를 차지하여 상수도 원정수 구입을 대부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권고사항

안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비해 하수도시설 등의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고 매년 이월결손금이 늘어나고 있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사용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74.15% 초과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단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사용료 인상요인의 약 75%인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 4954407천원까지는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할 것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내용을 보면 예비비 지출액은 19건에 2074089800원으로, 기상재해 관련사업, 폐플라스틱 처리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사용됐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배상금 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구조의 개선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건은 의장 직권상정해 원안대로 의결

집행부에서 인력에 대한 보완계획 제출

지난 423일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건은 이 날 신원주 의장이 직권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시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력배치 등 시스템의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신축한다 해도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서운면과 미양면 등의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었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인력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했고, 시기성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 이 날 신원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 의결

안성시의원 8명 공동발의

송미찬 운영위원장

의회는 이 날 마지막으로 안성시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송미찬 운영위원장)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날 결의안은 최근 평택시 지역구 도의원이 경기도에 제안한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요청에 대하여 안성시민과 안성시의회의 반대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지난 40여 년간 안성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유천취수장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안성시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1983년 안성이 평택에 빼앗긴 토지 16.6의 일부인 평택시 월곡동 산64-4번지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휴게소 명칭변경을 제안한 평택지역구 도의원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경기도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안성시민과 더불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유천·송탄취수장을 전면 폐쇄 조치하고 경기도는 민선7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관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안성휴게소 명칭 변경 반대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 촉구결의문

 

안성시와 평택시는 안성천 한 우물을 수천년 동안 나눠 마셔온 이웃사촌이다. 40여년 간 안성시민의 양보와 인내심에 놀부심보로만 응답하는 평택시의 처사에 억울하고 야속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안성시는, 평택시의 땅따먹기 놀음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알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의와 신뢰로 앞장 설 신분임을 망각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의원, 경기도의회 평택지역구 도의원을 규탄하고 19만 안성시민의 각오를 모아 결의를 다진다.

평택시는 1979년 안성천과 진위천에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을 설치했다. 위 취수장은 공도읍, 미양, 대덕, 서운, 원곡, 양성면 일대 89.07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경기·충남 산업단지가 백지화되는 등 안성시 발전의 족쇄로 굳어졌다.

1983년 안성·평택·송탄 중선거구에서 국회의원 2명만 뽑던 시절, 안성은 공도 소사리 2.09와 주민 703, 원곡 용이리·죽백리·청용리·월곡리 14.51와 주민 3,456명 등 토지 16.60와 주민 4,159명을 평택에 강제로 빼앗겼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건만 빼앗긴 땅에는 가난뿐인, 혼자만 잘 살려는 이웃사촌의 발버둥은 그칠 줄 모른다.

20047월 평택시 발전협의회는 평택 땅을 군사부지로 공여하는 대신 안성 서쪽지역의 땅 약 16.5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 용산기지 평택이전관련 평택시 발전정책 대정부 요청 10개항14개 중앙부처에 보냈고, 201411월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유천취수장을 해제하는 대신 공도·원곡 땅을 더 내놓으라는 시의원의 발언이 있었으며 2017년 공도읍 승두리에 위치한 안성IC 명칭을 평택안성IC로 변경하자는 시의원 발언에 이어, 금년 6월에는 평택시 땅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평택지역구 도의원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수십년에 걸친 막대한 피해에 보상은 커녕, 끊임없는 어불성설로 갈등만 유발하는 평택시와, 나 모르쇠로 침묵하는 경기도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변경에 반대하며, 평택시와 평택지역 정치인들은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시도를 모두 중단하라.

 

하나,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보호와 취수장기능을 상실한 유천·송탄취수장의 전면 폐쇄를 신속히 이행하라.

 

하나, 평택시는 향후 상호갈등을 유발하는 망언을 일체 금지하고 안성시·평택시의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민선7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공약을 확실히 이행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은 한반도의 긴장까지도 대화를 통하여, 민족화해와 세계평화의 시대로 가는 21세기에 시의적절한,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으로써 안성시와 평택시 상생발전에 초석이 되고 마중물이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19628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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