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1층 어린이집 사용수익허가자 모집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1층 어린이집 사용수익허가자 모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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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근로자 복지회관 내 1층 어린이집 사용·수익 허가자를 공개입찰로 모집한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안성시 석정17(석정동 265-4)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연면적 1,258.363층 건물 규모이다. 2층에는 아동발달센터, 3층에는 근로자복지시설이 있다. 1층은 지난 5월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공실이다. 1층 어린이집은 면적 341.10으로 연간 임대료가 발생된다.

모집은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공개 입찰한다. 공고일 현재 안성시 거주자로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 중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안성시에 각종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액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된다.

입찰은 7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7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과 기업지원팀(678-2462)으로 문의하거나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소식/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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