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을 마셔도 단속대상” 음주단속 기준 강화
“한 잔을 마셔도 단속대상” 음주단속 기준 강화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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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

안성경찰서가 20196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집중적인 음주단속에 돌입한다.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오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면허취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각각 강화됨에 따라 시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윤치원 서장은 음주단속 기준과 벌칙수준이 상향된 만큼 안성경찰서에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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