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능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원점으로 돌아가
경기도, 무능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원점으로 돌아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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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단지 지정 취소되지 않게 협의 중”
17일 찾은 대덕면 무능리 무능일반산업단지 부지는 출입문은 닫혀있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다
17일 찾은 대덕면 무능리 무능일반산업단지 부지는 출입문은 닫혀있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다

산업단지 개발이 중단되었던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가 취소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지정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안성시는 앞으로 산업단지 지정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617일 고시를 통해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4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취소 이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48조 제1항 제1호 가목)와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48조 제1항 제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능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업자 재공모 등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덕면 무능리 2번지 일원 262,798(지구 외 진입도로 23,195)의 면적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012월 공업용지 공급계획 승인받은 후 20035월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200511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업부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등 개발이 지연되었고, 지난 2017년에는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는 예정되었던 것이다. 다만 안성시는 산업단지 지정만은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산업단지 물량을 신규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야 신규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새롭게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자 재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아예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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