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A아파트 주민 간 갈등, “안성시가 나서라”
공도 A아파트 주민 간 갈등, “안성시가 나서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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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공도 A아파트의 한 쪽 당사자 쪽에서 615일 안성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안성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공도 A아파트는 지난 2년여간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건물 도색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관련기사 참조)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건물 도색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B회장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해 해임이 가결되었다면서 518일 발표했다.

그러나 B회장 등은 해임투표가 규약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주민들은 안성시에 아파트 관리규약 해석 등과 관련한 질의를 했으나 안성시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15일 집회를 열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안성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색문제는 물론이고 지난 2017년 이후 A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발견된 위반사항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아파트 도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는 서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지난 519A아파트 선관위에서 처리한 B회장에 대한 해임 처리가 유효한가의 문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의 해임에 대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A아파트는 단지 서면동의서가 아니라 별지 제 16호 서식이라고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들어 지난 518일 발표한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B회장 등은 서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안성시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의회 황진택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성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안성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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