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공갈등 관리에 나선다...방치된 조례 살려 심의위원회 구성
안성시 공공갈등 관리에 나선다...방치된 조례 살려 심의위원회 구성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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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조례는 안 만들고, 기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 예정

안성시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등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의 실행에 나섰다.

따라서 안성시의 정책이나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안성시는 612일 오후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서를 심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심의위원회 위원 11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제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강선환 위원장을 선출했다.

안성시는 지난 20173월에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에 명시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조례를 방치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안성시는 그 내용이나 역할에 있어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공론화 위원회 조례를 만들려다가 지난 43일 주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강선환 위원장
강선환 위원장

이에 안성시는 공론화 위원회 조례를 새로 만들지 않고,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받아들여 기존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조례에 규정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루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정기회의 2차례를 포함해 필요할 경우 열리게 된다.

이 날 심의 의결된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안성시는 갈등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이해당자자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착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에 따른 등급을 결정한 후 대응계획을 수립해 갈등해소에 나선다.

관련 조직으로는 이 날 구성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공갈등 조정협의회가 운영되며 안성시 행정과에서 총괄하게 된다.

이 날 선출된 강선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의 폭발적 증가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다. 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식이 다양하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는데, 위원회를 통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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