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제외’ 건의
안성시, 경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제외’ 건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11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17일 건의
경기도는 정부에 4월 18일 건의

안성시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정부에 건의한 8개 시군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517, 경기도에 보냈다고 610일 뒤늦게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18일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가 4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안성시가 제외되었다는 입장이다.

 

안성시 농촌지역 비율 96.8%

수도권 유일 철도 없고, 재정자립도 33.9%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의 농촌지역 비율은 96.8%이며, 이밖에도 여주시가 99.5%, 이천시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또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23위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 뿐 아니라, 40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규제 및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성시의 입장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시의 농업종사비율은 11.0%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으로 한정되어 다시한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안성시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또 안성시의회 유원형의원(자유한국당)67일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안성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안성시에 요청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