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장 “공익위해 안건심사에서 때로 시민요구와 다른 결정할 때 있어”
신원주 의장 “공익위해 안건심사에서 때로 시민요구와 다른 결정할 때 있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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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위한 181회 안성시 의회 열려
유원형 의원 자유발언 “안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든가 규제완화해야”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제 181회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67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181회 안성시의회는 오는 628일까지 22일간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안과 일반안건, 예비지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에서 신원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대 안성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간다면서 안건심사는 자료수집과 다각도의 분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만, 때로는 시민들의 요구와 다른 결정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신원주 의장은 그 이유에 대해 분명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 지적도 하지 않거나 변명하는 무책임은 옳지 않다면서 행여 시민의 선호도와 의회의 결정이 대치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로 판단하는 시민들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언하는 언론인이 있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의견을 모으고 규정을 준수하여, 결과에 승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있다면 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판단으로 선택한 우리의 이익에 모두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을 선임했다.

안성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등을 거쳐 오는 202차 본회의를 열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283차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원형 의원 안성 각종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 강요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서 규제 대폭 완화시켜야

이날 유원형 안성시의원(자유한국당)은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안성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유원형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60~1970년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198212월 제정, 공포되어, 안성의 경우 일죽면 전체 15개 리와 죽산면 7개 리, 삼죽면 5개 리가 1984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으며 총규제면적은 안성시 총면적의 20%110.37, 인구수로는 27개리, 16500, 7583세대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중 삼중 규제로 말만 수도권이지 정비되지 않고 규제만 받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원형 의원은 최근 경기도 동북부 8개 시·군인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최근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 농산어촌 해당 지역을 여러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안성은 여기서도 소외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유원형 의원은 수도권으로 규제만 받던 우리 안성시가 갇혀있던 것에서 풀려나야 안성이 발전하고 진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불합리한 정책, 제도 등으로 안성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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