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진사리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공도 진사리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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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계도 후 6월 17일부터 단속 시작
단속구간
단속구간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시행 구간은, 수창 해뜨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기존 주은 청설 아파트 후문 진출입 구간과 맞물려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다.

특히 근처 양진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다.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단속은 9시부터 21시까지 유예시간(점심1214, 저녁1820)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678-28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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