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반.특별 회계 결산검사, “안성시 재정운영 소홀”
안성시 일반.특별 회계 결산검사, “안성시 재정운영 소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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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안성시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안성시의회가 531일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결산 검사기간은 2019329일부터 4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대표검사위원인 황진택 안성시의회의원을 비롯해 최황섭 전직공무원, 구혜순 전직공무원, 두용균 세무사, 김용선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황진택 대표검사위원은 안성시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 예산과 행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안성시가 제출한 결산검사서를 보면 관행적으로 만들어 결과는 맞는데 내용이 안맞는 경우가 많고 부속서류도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서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안성시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의견서에 공개된 내용을 발췌 정리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건전재정 운영 소홀

지방자치법 제 122(건전재정의운영)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축소, 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8년도에 행정과 보안관리사업 공공운영비 등 70741,635천원을 미집행하여 성립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다.

또 정책기획담당관 시정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2711,705,550천원 중 2,700,427천원을 집행하고 9,005,123천원(집행률 50%미만)을 불용처리함으로서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예산편성 소홀(예산전용)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6(세출예산의과목구분과설정)의 규정에 의거 과목해소를 충분히 연찬한 후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통계목을 잘못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내용 변경,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통계목 설정 내용을 충분히 연찬하고 숙지한 후 예산을 편성 하기 바란다.

 

3.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계속비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사업예산의 운영관리)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성시는 위의 현황과 같이 축산정책과에서는 총사업비 18,820,000천원(국비 13,174,000천원, 도비 941,000천원, 시비 941,000천원, 자부담 3,764,000천원)의 예산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도 예산에 342,858천원(국비 300,000천원, 도비 21,429천원, 시비 21,429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허가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고 있다.

동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시행하여 2020년 완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장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사업 시행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란다.

향후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4. 이월사업비 집행 소홀(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50(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다.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제27(이월예산의 집행) 규정에 의거 이월예산이 있는 관···읍면동 및 의회사무과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1231)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면 정책기획담당관은 취합·심사한다.

그리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부서 및 의회사무과에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2개부서 109개 사업 24,062,376천원에 대하여 2018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다.

명시이월 요구 및 승인현황과 같이 2019.1.3.~2019.1.15.까지 이월요구한 문화관광과 외 5개 부서 10개 사업 2,108,598천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예산으로 부당하게 승인하였다.

토지민원과의 지적재조사 사업비 중 기타보상금 118,167천원과 시설비 56,324천원, 금광면의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 따른 차량구입 용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0천원 등 3개 사업비 196,491천원은 해당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요구하지도 않고 시장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결산서

상에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2018.12.31.이후에 명시이월 요구되어 승인된 10개사업 2,108,598천원과 요구 및 승인되지 않은 3개 사업 196,491천원 등 13개 사업 2,305,089천원의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편성된 이월예산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숙지하여 이월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5. ·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 18,19,21조 규정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교부조건 부담비율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은 물론 집행잔액도 부담비율에 따라 국도비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가족여성과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경우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아동청소년과-1275(2018.1.15.)호에 의거 116,600천원의 도비보조 사업비 확정내시 통보되었고 경기도 아동청소년과-5118(2018.2.27.)호에 의거 사업량이 11명에서 12명으로 사업비가 6,600천원에서 600천원이 증액된7,200천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과24789(2018.11.22.)호에 의거 최종 도비보조금이 6,600천원이 교부되어 당초사업비보다 600천원이 부족하게 교부되었다. 그럼에도 동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도비보조금 교부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 7,100천원을 지급함으로서 도비교부금보다 500천원 초과지출하였다.

농업정책과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경기도 농업정책과-17765(2018.10.19.)호에 의거 제3차 변경내시되어 당초 사업량이 16명에서 21명으로 사업비가 국비 90,720천원, 도비11,664천원, 시비 27,216천원 등 총사업비 129,600천원에서 국비 104,790천원, 도비13,473천원, 시비 31,437천원 등 149,700천원의 총사업비가 20,100천원이 증액되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21552(2018.12.14.)호에 의거 국비 101,877천원, 도비 12,605천원 등 총 114,482천원이 교부되고 국비 6,753천원, 도비 868천원 등 국도비 보조금 7,621천원이 미교부되었다.

그럼에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을 확인하고 지급하여야함에도 교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서 국비 6,321천원, 도비 751천원 등 사업비 6,594천원을 초과지출하였다.

금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국도비 교부액을 확인하고 미교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받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6. ·도비 보조사업 집행 소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에 관한 규칙 제2(일반원칙) 규정에 의거 사전에 사업 목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파악한 후 상급기관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복지과 공공후견비용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 국비 1,564천원, 도비 59천원, 시비 322천원, 노인일자리사업초기투자비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2,320천원 등 2개 사업 4,275천원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다.

가족여성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사업은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과다 내시 및 교부로 도비 3,840천원, 시비 5,760천원 등 9,600천원을 미집행하였다.

농업정책과 FTA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사업관리비의 사무관리비 국비 5,561천원과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국비 12,000천원, 도비 2,400천원, 시비 5,600천원 등 2개 사업비 25,561천원을 신청자격요건미비로 인한 신청자 감소로 미집행하였다.

산림녹지과 유아숲체험운영(국비보조)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사업대상자 미신청으로 국비 44,000천원, 시비 44,000천원 등 88,000천원을 미집행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사업 기타보상금은 지원대상자 사업포기로 국비 1,800천원, 시비 1,800천원 등 3,600천원을 미집행하였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목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당초 사업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폐지할 경우에는 해당예산을 감액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7. 예비비예산 집행 소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집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세무과의 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 공공운영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116,860천원을 확보 하고 부족한 예산 63,305천원을 예비비로 충당 집행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있는 소요예산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도시개발과의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동사건에 대한 소가 2017.11.17. 제기 되어 124,826천원의 배상 제소금액이 2018.08.07132,532천원의 배상금액이 확정되었다.

건설과의 도로관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임대료에 대한 배상금은 2017.04.0518,979천원, 2017.05.2631,200천원 등 2건의 소가 각각 제기되어 6,193천원, 48,342천원 등 배상금액이 2018.06.07. 2건 모두 확정되었는 바 이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편성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충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8.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철저(일반회계)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납세태만사유에 의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가산세 추가징수등을 적극 홍보 하여 해당 사유에 의한 미수납액 감소를 권고한다.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조항을 적극 활용 하여 체납세 납부 권고한다.

 

9.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철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각 기금별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기금결산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미이행하였는 바 시정을 권고한다.

 

10. 성과보고서

안성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홍보감사법무담당관 56.3%, 행정복지국 76.6%, 산업경제국 79%, 안전도시국 90.9%, 의회사무과 100%, 보건소 63.6%, 농업 기술센터 78.6%, 사업소 62.5%를 달성하였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1) 연계성 미흡 :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간의 연계성 미흡사례가 대부분의 단위사업·성과지표· 측정방법에서 보여지고 있다.

(2)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결여 : 성과지표 설정자체가 산출지표·결과지표가 아닌 투입지표·과정지표로 설정되어 있어서 성과지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성과지표·측정방법의 적합성 결여

­ ‘결손은 징수실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오도하는 측정산식 사용 

­ 응답율이 아닌 만족도를 수치화하는 목표 설정 요함.

- 부과율만이 아닌 징수율도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측정산식 설정 요함.

- 교통사고 감소율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요함

(4) 계획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수치를 보고단계에서 임의 변경 보고 : 직전 회계년도 참고하여 계획단계에서 목표수치 합리적 설정하는 환류 촉구함.

(5) 성과계획단계에서 설정했던 목표수치를 성과보고단계에서 임의 하향변경하여 성과달성으로 보고

- 계획단계에서의 목표수치를 보고단계에서 임의 하향 변경하여 성과달성으로 보고하는 것은 성과평가 결과를 오도하는 것임.

- 성과달성/ 미달성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차년도 행정에 반영하는 환류행정의 기회도 잃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6) 측정방법 부적합 : - 별도의 노력없이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측정방법보다는 노력을 들여 달성해야 하는 지표 설정 요함.

(7) 실제 달성 성과수치를 역으로 계획단계에서의 목표수치로 임의 변경 설정

(8) 박두진문학관 관련 지출의 분류 부적합 : 박두진문학관 사용승인일이 2018.11.13. 이고, 2018.11.13.~2018.12.31. 47일간 관리비용 지출이 약 5.2억원으로 결산보고 되었다.

- 이는 건립비용으로서 자산처리 되었어야 할상당액이 운영·관리비로 오류 분류된 것으로서

- 차년도 운영·관리비 예산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분류인 바, 시정·개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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