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06%상승, 경기도에서 5번째로 낮은 상승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06%상승, 경기도에서 5번째로 낮은 상승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5.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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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균 5.73%, 과천시 11.41% 최고, 포천시 3.07%로 최저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2019년 안성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8.03%, 수도권 8.77%는 물론이고 경기도 평균 5.73%에도 못미치는 낮은 상승률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포천시(3.07%), 양주시(3.41%), 이천시(3.66%), 동두천시(3.94%)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상승률로 인근 평택시(6.44%), 용인시(5.37%)는 물론이고 군인 가평군(4.63%), 연천군(5.63%)보다 낮은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1일 기준 도내 452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443592필지(76.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647442필지(14.3%), 변동이 없는 토지는 212301필지(4.7%), 신규조사 토지 79644필지(1.8%)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 중인 과천시로 11.41% 상승했으며, 미사위례신도시가 위치한 하남시가 10.53%, 일직역세권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명시가 10.01% 순으로 모두 1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2,150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50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531일부터 시··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2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도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표 경기도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전국 평균

3.41

4.07

4.63

5.08

5.34

6.28

8.03

 

도 평균

2.13

3.38

2.91

3.64

3.71

3.99

5.73

 

수 원 시

1.94

4.60

3.78

2.79

2.48

3.17

5.48

 

성 남 시

1.94

1.72

3.30

3.81

3.43

4.63

6.94

 

부 천 시

2.19

2.28

2.20

3.74

2.98

5.61

5.57

 

안 양 시

1.03

1.26

2.14

3.27

1.65

2.95

7.01

 

안 산 시

3.21

7.32

4.24

7.49

8.17

7.36

5.07

 

용 인 시

0.99

2.74

2.78

3.14

2.53

2.86

5.37

 

평 택 시

2.51

3.19

3.21

2.88

6.72

8.11

6.44

 

광 명 시

1.12

1.68

1.31

2.42

1.93

2.93

10.01

 

시 흥 시

1.95

3.69

3.42

4.45

4.90

3.84

4.79

 

군 포 시

1.39

1.42

1.78

2.80

2.15

3.17

4.92

 

화 성 시

3.44

5.28

4.16

5.54

7.53

4.02

6.34

 

이 천 시

4.34

7.03

6.18

4.24

2.98

3.61

3.66

 

김 포 시

2.1

3.62

0.87

2.80

2.16

3.19

5.94

 

광 주 시

2.37

4.59

4.44

4.59

5.80

3.97

5.10

 

안 성 시

3.32

4.58

2.24

2.99

3.66

3.77

4.06

 

하 남 시

3.69

4.85

5.44

5.27

3.52

4.54

10.53

 

의 왕 시

0.93

2.40

2.40

4.11

7.40

7.00

5.76

 

오 산 시

0.65

2.85

3.51

3.29

6.11

3.83

4.19

 

여 주 시

5.82

4.59

4.20

3.12

2.95

4.05

4.14

 

양 평 군

7.82

7.85

4.94

3.80

4.04

3.97

5.40

 

과 천 시

-0.16

1.55

3.72

4.08

3.18

5.32

11.41

 

고 양 시

0.23

0.96

0.22

1.29

1.21

1.99

4.52

 

의정부시

1.7

3.62

2.99

2.06

2.79

3.06

6.03

 

남양주시

2.81

4.41

3.46

7.67

3.65

5.25

4.66

 

파 주 시

0.65

1.18

0.27

1.42

1.89

1.58

5.03

 

구 리 시

2.69

4.52

3.39

4.06

3.35

4.42

8.50

 

포 천 시

4.57

6.12

4.33

3.75

2.83

2.91

3.07

 

양 주 시

1.01

1.85

0.10

1.04

1.28

2.35

3.41

 

동두천시

1.35

3.54

2.87

1.46

2.38

2.46

3.94

 

가 평 군

8.71

7.65

5.12

3.16

3.96

4.80

4.63

 

연 천 군

1.58

2.69

2.53

1.48

2.40

1.96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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