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과 소극적 업무 처리 적지 않아”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9년 안성시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3월4일까지의 안성시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8일 감사계획이 통보되었고,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 경기도 감사 총괄담당관 등 4개반 26명이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처분요구가 행정상 99건, 신분상 93명(경징계 10명, 훈계 83명), 재정상 46억8,700만원으로 전회 종합감사(2015년 11월16일~11월26일) 대비 행정상 33건(55%), 신분상 57명(173%), 재정상 34억5,800만원(281%)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상 처분 요구는 수치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 2015년에는 경징계 1명에 훈계 33명이었으나 이번에는 경징계 9명에 훈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건) |
재정상(백만 원) |
신분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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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주의 |
시정 |
개선 |
통보 |
계 |
부과 |
환수 |
감액 |
추징 |
계 |
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본처분 |
72 |
28 |
43 |
- |
1 |
4,687 |
44 |
96 |
461 |
4,083 |
92 |
- |
9 |
83 |
현지처분 |
27 |
9 |
17 |
1 |
- |
경징계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장관표창 업무지침」 에 따르면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표창 추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8년 이를 어긴 사례(주의 및 경징계 2명)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르면 직무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는 위원에서 제척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2017년에 걸쳐 이를 어긴 사례(주의, 경징계 2명, 훈계1명)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민원은 14일 이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은 2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주의, 경징계1명)▶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공사 추진시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는데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에서 이를 어겼고, 또한 서운산 자연휴양림 차선도색 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 없이 선시공 지시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단지내 도로 포장 시 포장공법에 대한 검토없이 설계에 반영된 하부구조(콘크리트포장)과 상부구조(아스콘포장)을 동시에 시행하여 반사균열발생 등 도로품질저하 및 14,622천 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사례(주의, 경징계 1명, 훈계 5명) ▶박두진 문학관 건립공사 추진하면서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여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주의, 경징계 2명, 훈계7명) ▶용도지역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데도 허가가능하다고 회신한 사례(주의, 경징계1명) 등이다.
이외에도▶복합교육문화센터 관급자재 구입 예산 이용 부적정▶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및 공수의 감독 부적정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적정▶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최고 및 과태료 부과 소홀▶삼죽면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경력증명서 전력조회 소홀▶자율점검업소 지정 부적정▶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확인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기관은 “조직 및 예산규모가 확대되어 업무가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각종 인허가 분야에서 여전히 법령위반과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등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와 함께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 마인드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성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감사에서 요구한 처분요구사항(시정, 개선)에 대해 60일 이내에 완결처리하고 오는 6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