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사보강) 오는 6월21일 우석제 시장 2심 선고
(종합=기사보강) 오는 6월21일 우석제 시장 2심 선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5.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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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할 필요 낮아 VS 시장직 박탈해야 하나?”
검찰측, 벌금 300만원 구형 · 변호인측, “최대한 선처”요청
서울고등법원

(종합=기사보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석제 시장의 2심선고가 오는 62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524일 오후 340분에 열린 우석제 시장 2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는 621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은 선처할 필요성이 낮다면서 원심과 같은 300만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시장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재판에서는 먼저 우석제 시장의 동생인 우아무개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왔다.

우아무개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우석제 시장이 누락한 채무 40여억원중 선친 명의의 29억원이 사실은 자신의 채무라고 증언했다.

또 원래 서울축협에서 빌렸던 것을 지난 2017년 안성축협에서 대환대출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안성축협 조합장이었던 우석제 시장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증인심문이 끝난후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각 각 의견을 통해 항소기각선처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측, 항소기각하고 원심구형대로 벌금 300만원 선고해 달라

먼저 검찰측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결과적 공정,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선거에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과 채무발생경위등도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은 재산신고과정에서 무려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했는데, 증거로 볼 때 단순한 담당자 실수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형법은 양형의 고려요인으로 연령, 환경 동기, 수단, 결과, 정황을 보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기, 수단, 결과가 가볍지 않다면서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범행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달리 선처할 필요는 낮다고 판단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여러 사정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

변호인은 네가지 부분을 양형사유로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첫째로 검사측은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당시 피고 우석제가 유리하다고 모든 여론조사가 나왔다. 속된 말로 부자 몸조심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검사의 주장처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법리상 문제인데 공직자 윤리법에는 등록대상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반대되는 경우다. 반대해석을 할 수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에서 반대해석을 넓게 허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는 선거관련법은 표심이 왜곡되었으면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선거결과는 52%득표해 2위와 14,000표가 나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유권자 홍보물에는 총액이 아니라 개체별로 나온 것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맞는데 과연 피고인의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로 잘못한 것인지, 더군다나 (누락한 채무 40여억원 중) 29억원은 동생의 채무인 것이 맞는데, 오로지 피고인에게 등록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심이 바뀐 것이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석제 시장은 피고인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장님의 아량으로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21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히고 재판을 마쳤다.

1심재판부는 지난 118일 우석제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 양측에서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오는 621일 선고결과가 우석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우석제 시장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621일 열린다.

524일 오후 340분에 열린 우석제 시장 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심 선고를오는 6월 21일 오후2시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 118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날 열린 2심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검사측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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