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A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청소에 동원
양성면 A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청소에 동원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5.09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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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로부터 “개선명령”행정처분 받아

안성시 양성면 소재 A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지난 416일 안성시로부터 개선명령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안성시가 57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을 공고하고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확인됐다.

안성시는 A시설에 대한 이번 개선명령은 A시설이 지난 3월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장애인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 청소 등에 동원한 사실과 관련해 개선권고를 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3A시설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28회에 걸쳐 생활재활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일 등의 작업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 중 6회는 각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 이용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추심기, 고추수확 등의 밭일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말 여성 종사자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910일에는 2명의 생활재활교사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족묘지의 벌초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3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시설장과 법인 대표에 대한 징계를, 안성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시설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업무 이외의 작업동원 금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등도 권고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5~6월에 개선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추가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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