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추경 집행부안에서 266억9000만원 삭감
안성시의회, 추경 집행부안에서 266억9000만원 삭감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5.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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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부서, 24건의 사업 관련예산 조정·수정 의결
23건의 조례안등 일반안건 의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승인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52일 제 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0191회 추경안)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 날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가 제출한 20191회 추경안을 2669,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해 의결했다.

 

23건의 조례안등 일반안건 처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은 부의되지 않아

안성시의회는 이 날 먼저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 소관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22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 25건 중 2건을 제외한 2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고, 이 날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되었다. (관련기사참조)

이 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했고,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안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반인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하고 있다
반인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하고 있다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수정의결했다.

나머지 18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안성시 미양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사업은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대로 하기 위해 행안부 등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현재 논농사용과 밭농사용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체계 개선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또 미양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이 상위법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되고 서류상 하자도 발견되어 이 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원칙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해야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한 경우도

박상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고 있다
박상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고 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에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0개 부서, 24건의 사업 관련예산 조정·수정해 2669,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심사보고 했고, 이 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됐다.

이 날 박상순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총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도로건설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 사업별 용도와 추진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칭 풀예산과 예정부지를 최종 선정하지 않은 채 편성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삭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순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을 통해 안성시 집행부의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고사항은 모두 5가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경직성 경비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경우와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 계획적이지 않은 예산편성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예산서 오류, 그리고 예산서와 설명서가 불일치 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자료 작성 문제의 반복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 개설공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조건의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 주로 도로건설 사업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른 연차별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공정률 대비 사업비를 지나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이들 사례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등 예산배분의 문제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예산남용 가능성이 높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부채질 할 수 있는 풀에산 편성의 폐기 검토 등이다.

박상순 위원장은 앞으로도 안성시의회는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과도하게 예산확보에 집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원칙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6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황진택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황진택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택)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되었다.

황진택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611일부터 6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의회사무기구,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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