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도축장 반대 대책위, “1인시위 다시 계획 중”
양성면 도축장 반대 대책위, “1인시위 다시 계획 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4.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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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원회가 1인시위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사진은 20일 마무리 1인시위를 한 대책위원들, 왼쪽부터 김진희, 김윤배, 한경선, 원유민, 오교근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20일 90여일에 걸친  1인시위 잠정중단을 결정하고 마무리를 한 모습 

양성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대책위)가 안성시에 대해 거듭 양성면에 추진중인 축산식품 복합 일반 산업단지(속칭 도축장, 이하 도축장)관련 산업단지 물량배정과 지정계획을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인시위와 집회 등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안성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과 함께 대응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경선 위원장은 425“412일 우리가 안성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안성시의 답변서를 받았다. 그러나 안성시 답변은 취소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성면 주민들로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안성시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1인시위와 집회 등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집회와 시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12일 안성시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도축장 사업이 안성시에 접수되었을 때 안성시가 유치여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되어야 하고, 검은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직무유기한 공무원은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안성시는 대책위가 요구한 행정절차 취소와 관련자 형사고발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중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들간의 찬.반대립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해 사실상 충분한 검토속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안성시는 관련 행정철자의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철회 및 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소송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된다면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 돼지 4천마리, 4백마리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

주민들 대책위 구성하고 지난해 90일 넘게 1인시위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도축장은 양성면 석화리 산 4번지 일원 7만여평의 부지에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중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로 하루에 돼지 4천마리, 4백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다.

양성면 주민들은 도축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생활환경이 나빠져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여러차례의 집회는 물론이고, 특히 2018514일부터 919일까지 90여일동안 도축장 반대 1인시위를 펼친바 있다.

이러한 반대는 양성면 주민뿐만 아니라 안성의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축협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여러 축협까지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921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향후 적법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는 심사보고를 채택해 안성시에 이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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