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도축장 반대 대책위 “안성시 답변은 동문서답, 도축장 취소하고 관련자 형사고발하라”
양성도축장 반대 대책위 “안성시 답변은 동문서답, 도축장 취소하고 관련자 형사고발하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4.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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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반대 시민결의대회가 9월 18일 시청정문앞에서 열렸다
도축장 반대 시민결의대회가 2018년  9월 18일 시청정문앞에서 열렸다

양성면 도축장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양성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대책위)가 거듭 양성면에 추진중인 축산식품 복합 일반 산업단지(속칭 도축장, 이하 도축장)에 대해 거듭 취소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412양성 도축장 취소촉구 타원회신에 대한 이의민원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28일 양성 도축장에 대한 취소요구와 안성시 관계자에 대한 검찰고발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성도축장 조속 취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안성시에서는 지난 4월초 현재 관련기관 및 관련법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 중에 있고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2019630일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협조요청하였다. 향후에도 안성시는 지역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온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안성시의 답변이 동문서답이라면서 대책위에서 주장한 것은 잘못 결정된 도축장 사업취소인데 안성시에서는 이에 대한 답이 없이 환경영향평가관련 조사기간 연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거듭 도축장에 대한 사업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축장 사업이 안성시에 접수되었을 때 안성시가 유치여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되어야 하고, 검은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직무유기한 공무원은 문책해야 한다고 지난번 탄원서에서 주장했다. 다시 말했지만 도축장은 양성주민이 원한 것이 아니다. 안성시가 양성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안성시의 오만에서 비롯한 일이고 그로 인해 고통은 양성주민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안성시의 자정기능을 믿겠지만 안된다면 검찰당국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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