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조례 방치하고 더 부실한 조례 만들려 해, 조례 만드는 것보다 실행의지가 중요”
“있는 조례 방치하고 더 부실한 조례 만들려 해, 조례 만드는 것보다 실행의지가 중요”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4.0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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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안에 주민참여와 숙의과정 빠져 있어”
“주민참여위한 공론화 조례 토론회 조차 주민들 모르게 진행”
공론화 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안성시 행정 맨 얼굴 드러나

공론화 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안성시의 부실한 행정의 맨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인정해 향후 안성시가 어떤 행보를 취할 지 주목된다.

공론화 위원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43일 안성맞춤 아트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청구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병권 안성시민연대 대표, 유병욱 안성미디어 협동조합 대표, 황진택 안성시의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김부식 안성시 행정과장, 김동선 안성시 정책기획 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주아영 티브로드 기자가 사회자로 토론을 주재했다.

공론화 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우석제 시장의 공약중 하나인 공론화 위원회 조례를 안성시가 지난해 1025일 입법예고했으나 시민들이 입법예고한 내용에 문제가 많다면서 지난해 1130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주민 117명이 연서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주민청구”(대표 청구인 유병욱)하고 이를 안성시가 받아들였다.

 

유병욱 대표 “2017년 제정한 공공갈등 조례 안성시가 외면하고 방치

먼저 토론에 나선 유병욱 대표는 안성시에는 지난 2017는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갈등 조례)가 있다. 그러나 안성시가 이 조례를 외면하고 방치한채 운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성시가 입법예고한 <공론화 위원회 조례>는 그 내용면에서 <공공갈등조례>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다. 우석제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라면서 공론화위원회 조례의 입법을 철회하고 방치된 공공갈등조례를 보완하고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진택 의원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이 배제된 졸속 조례안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황진택의원은 안성시가 진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는지 의심스럽다. 조례의 목적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안성시의 조례내용을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과 숙의과정이 없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안성시 조레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진택의원은 시민참여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한 점 적용대상과 범위도 지정되지 않은 점 과정도 미흡한 점 공론화 협의체 관련 조항도 간략한 점 등을 들어 안성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가 주민 의견 수령괴 숙의과정이 배제된 의미없는 졸속 조례안이라고 질타했다.

세 번째로 토론에 나선 강병권 안성시민연대 대표는 일단 안성시가 공론화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시민참여방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히면서 공론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안성시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강병권 대표 위원회 위원 전부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것은 문제 많아

강병권 대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전부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중립적 기구여야 하는 위원회구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시의회 의원추천 위원도 들어가야 하고, 전체 25명 위원중 50%이상은 공개모집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4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과도한 숫자로 줄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시민들의 요구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합의로 의결하게 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 숙의과정과 합의가 우선이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구체화 해 연령별 지역별 안배를 해야 한다 15조에 있는 공론화 지원단은 사안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19조의 비밀 준수의무와 관련해 정책반영여부는 공개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인교 대표 “2017년 만든 조례 안성시가 방치, 조례토론하면서 조례내용도 나눠주지 않아

이어서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제시도 이루어졌는데 먼저 일죽면 주민 임충빈씨는 공론화 조례는 필요한데 시의회 의원이 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시의회에서는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정인교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대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와 관련된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토론회 자체가 주민들에게 덜 알려졌다. 거기다가 오늘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하다못해 조례안 내용도 복사해서 주지 않았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정인교 대표는 이어 “2017년 공공갈등 조례가 만들어져 안성시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했는데 안성시의 대답은 시원찮았고, 당시 가현취수장과 관련해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에게 질문했지만 시의원은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관련 공무원은 지난 2년동안 공공갈등 심의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 그 점이 가슴아프다면서 기존 조례를 방치한 안성시의 행정현실을 비판했다.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제시 해 준 모든 의견에 동감, 지적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토론자와 시민들의 토론과 질문이 이루어진후 질문에 대한 답변겸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먼저 황진택 의원은 임충빈씨의 질문과 관련해 시의원 배제에 동의하고 공무원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또 정인교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기존 조례를 방치한 것이 안성시의 조례에 대한 숨은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인교 대표의 발언에 동조했다.

이어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이 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동선 담당관은 제시해 주신 모든 의견에 동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법보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조례를 만들기전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질책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또 기존 조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의 참여의 경우는 공무원이 참여한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넣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갈등조례관련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싶어한다고 대답하고 토론회와 관련한 홍보부족은 인정하지만 전국에 5개 밖에 없는 공론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안성시의 의지는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토론자와 시민의 토론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김동선 담당관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토론자와 시민의 의견에 대해 인정하고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7년 조례 시행되었다면 양성면 의료폐기물·도축장 갈등 예방가능

김부식 행정과장 오늘 의견 참고해 방안을 만들겠다

이후에도 토론회는 이어져 유병욱 대표는 토론회 자리에 양성면 주민들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만약 공공갈등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양성면의 도축장과 관련된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부식 안성시 행정과장은 공론화 위원회 조례와 2017년 만들어진 공공갈등조례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시민들의)의견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택 시의원은 중요한 것은 의지다. 집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공론화 위원회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 고민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양성면 주민 장진희씨는 제가 사는 동네는 의료폐기물 업체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에 이미 공공갈등조례가 있었는데도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 그 조례의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도축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알아야 한고 관련 조례도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유병욱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성면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도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 주민들끼리 싸우고 공무원과 정치인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다가 주민들 중 힘센쪽 편을 들어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안성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병욱 대표는 양성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예방적 차원의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행정진행된 후 공론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정보의 공개다. 다음주에라도 기존 공공갈등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강병권 대표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7년 공공갈등 조례가 반가왔다. 그런데 시행안한 것은 반성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조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운영과 의지다고 밝혔다.

김부식 행정과장은 오늘 의견을 참고해 효율적 방안을 찾고 보완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진택 시의원은 중요한 것은 안성시 입장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다. 고민이 담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주아영 기자는 오늘같은 난상토론은 처음이다. 합의와 조정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번 토론회로 끝나면 안되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토론회 시작전에 들려 인사를 했고, 송미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과 박상순 안성시의회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시민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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