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면 농지·주택', 한겨레 보도에 김학용 국회의원 ‘법적 조치’
'고삼면 농지·주택', 한겨레 보도에 김학용 국회의원 ‘법적 조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4.04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레 신문 “나들목 내자고 주장한 김학용 의원, 고속도로 인근 농지에다 2층집”보도
김학용 국회의원 “보도는 사실관계 왜곡· 악의적보도, 법적조치로 오보 책임 묻겠다”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성시민께 사죄하고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 등을 다룬 한겨레 신문의 43일자 탐사기획 기사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고삼면 소유 농지와 2층집을 <“나들목 내자던 한국당 김학용 의원, 고속도로 인근 농지에다 ‘2층집’>제목으로 다뤘다.

이 기사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43일 오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조치를 통해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더불어 민주당)김학용 의원의 입장표명 및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한겨레 신문 농지 주변 반 값에 매입해 미실현 시세차익 23천여만원 봤다

김학용 의원, 나들목과 휴게소 설치 찬동

김학용 의원 107만여원에 농지취득, 4개월 후 옆 농지 199만여원에 팔려

고삼면 월향리 소재 김학용 국회의원 소유 주택
고삼면 월향리 소재 김학용 국회의원 소유 주택

 

한겨레 신문은 기사에서 “20164월 총선에서 고삼 수변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 건 김학용 국회의원이 당선 이듬해에 고삼면 월향리에 농지와 임야를 산 뒤에 집을 지었는데, 농지를 주변 땅의 반 값에 매입했으며 이를 통해 4개월만에 미실현 시세 차익 23천여만원을 봤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신문은 김학용 의원이 월향리 토지를 평당 107만여원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바로 옆 같은 자리 농지가 두 배에 가까운 평당 199만여원에 팔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겨레 신문은 김학용 의원의 주택 주변 고삼저수지 상류에 나들목과 휴게소도 세워지고 김학용 의원도 나들목과 휴게소 설치에 찬동했고, 200811월에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고삼 나들목과 휴게소 설치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은 환경부는 고삼 저수지 인근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철새 개체 수를 조사하는 조류 동시 센서스지역이어서 교량과 휴게소를 최대한 우회 또는 이격해달라고 도로공사에 기관 협의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휴게소 면적 500를 줄이고 교량은 저수지를 근접 통과해 조망권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20177월과 12월 저수지 하류 쪽인 고삼면 월향리에 농지 836와 임야 69238382만원에 매입해 2층 주택을 지었다.

 

김학용 국회의원, “한겨레 보도는 사실관계 왜곡한 잘못된 보도, 법적 조치

“2016년 총선에서 사업자체를 공약으로 내건 사실 없다

환경부에 압력을 넣어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한 것 또한 매우 악의적

당시 주위 시세는 평당 80~95만원

김학용 국회의원

 

이같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김학용 국회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면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한겨레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보도로, 한겨레와 취재기자에게는 법적조치를 통해 오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고삼호수 수변 개발사업은 안성시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20대 총선(2016)에서 제가 사업 자체를 공약으로 내건 사실이 없고 현재 사업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를 두고 제가 마치 지역구에 큰 개발 사업을 공약해 추진하고,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삼호수 스마트 IC와 휴게소는 이미 2009년 도로공사 자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휴게소와 IC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201611월의 일이며, 당시 저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었는데, 20187월에 맡은 환경노동위원장직과 연계해 환경부에 압력을 넣어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한 것 또한 매우 악의적이라면서 구입한 주택은 스마트 IC로부터 6.5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보도에서는인근이라고 표현해 마치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개발 이익을 노리고 구입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에 언급된 주택과 토지는 은퇴 후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6(111, 25명 규모)짜리 2층 목조 이동식 판넬 조립 건물로, 지금도 일주일에 23일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23천여만원 미실현 차익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인근에 평당 200만원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토지만을 단순 비교하여 계산한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주위 시세는 평당 80~95만원이었고, 최근(2018.8)에 거래된 토지는 평당 120만원 내외라며 미실현 차익이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번 보도를 통해 실추된 안성시민과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각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조치를 강구해 사실을 바로잡고, 오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라 전 도의원, “개발이익 얻기 위해 국회 활동을 한 것 아닌가 의심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

 

한겨레 신문의 보도내용이 알려지자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전 경기도의원)43일 개인 성명을 내고 기사가 사실이라면 김학용의원은 고삼수변 개발사업을 공약한 다음 고삼면 월향리 고삼저수지 주변에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했고 2층 주택과 조경사업을 통해 4개월만에 미실현 차익 23천만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용의원은 지위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국회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김학용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성시민께 사죄하고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