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안성시 답변 반박하며 날카로운 추가질문
유광철 의원, 안성시 답변 반박하며 날카로운 추가질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3.3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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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시장 “서면답변하겠다”
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유광철 의원이 3월 29일 본회의에서 안성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고 있다
유광철 의원이 3월 29일 본회의에서 안성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고 있다

329일 열린 제 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318일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다.

유광철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지난 318일 본회의에서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과 평택안성부발 노선, 안성테크노밸리 관련 양성면 추곡리 주민을 위한 대책, 공도IC설치 사업 등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날 박상호 행정복지국장과 한기현 안전도시국장이 답변을 했으나, 유광철 의원은 답변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카로운 추가질문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해 서면답변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사업

박상호 국장, “201810월에 패널티 가능성 없다는 답변 받았다

패널티 부과 받은 지자체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할 것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이 유광철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이 유광철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먼저 박상호 국장은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의 금액과 지난 제1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답변하였던 비용추계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제175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답변드릴 때에는 2019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약 2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90억이라는 비용이 추계되었으나 2020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비용추계 금액으로 산출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진행할 때에 안성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재정 페널티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2018.10.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담당 사무관과 면담 결과 의료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페널티의 가능성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금액 이내 지방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25억원이나 지금까지 동 조항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 받은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평택안성부발 노선 사업

한기현 국장 자체 타당성 용역결과 일반철도와 전철 혼용 대안 마련

그 결과를 근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도역 신설 건의

다음으로 한기현 국장은 평택안성부발 노선에 공도역 추가 신설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안성시가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1611월 완료한 결과 일반철도와 전철을 혼용하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공도역과 중앙대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B/C) 0.73에서 0.92로 상승하는 결과를 얻어,운영방식과 여객수요로 인한 편익을 반영 할 경우 전체적인 사업성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도역 신설을 건의 하였다고 밝혔다.

공도역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필요시 마다 우리시 관련 개발계획 등 여건변화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기현 안전도시국장이 유광철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기현 안전도시국장이 유광철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성테크노 밸리 · 공도IC설치 관련

조례 개정·대체부지 확보·대규모체육공원, 계획·검토

공도IC관련, 교통량 검토 마무리되어 상반기 중 한국도로공사에 검토결과 통보

안성테크노밸리 관련 양성면 추곡리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으로 개발 예정부지에 축사 7동과 주택 6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 관련 애로사항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축사를 이전 안정적으로 생업인 축산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 농가의 걱정을 해소할 계획이며,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한화측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곡리를 포함한 양성면 주민을 위한 대책으로는 단지내 축구장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협의로 필요시설이 건의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도IC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IC진출입 교통량산정, 분담사업비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청한 공도IC 접속도로 및 인접교차로의 교통량 검토가 마무리되어 상반기 중 한국도로공사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광철 의원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 보충질문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은 시속 250킬로미터로 달리는 준 고속철도

공도역, 중앙대역을 신설하는 것을 불가능

이에 대해 유광철 의원은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 사업, 공도IC에 대해 보충질문을 했는데 특히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카롭게 질문했다.

먼저 일반철도와 전철을 혼용하는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안성시의 답변내용에 대해 ‘3살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라면서 국가 철도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유광철 의원은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은 시속 250킬로미터로 달리는 준 고속철도로 계획이라면서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한 결과, 신설되는 국철에 일반철도가 혼용된 사례는 없으며, 다만,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인근 지역 수요가 큰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으로 일반철도를 혼용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속 250킬로미터의 준 고속철도인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에 공도역, 중앙대역을 신설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철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소개하면서 안성에 국가철도인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을 유치하고, 안성시의 용역처럼 공도역, 중앙대역 등은 경기도 도시철도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3월 29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유광철의원이 우석제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 있다
3월 29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유광철의원이 우석제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 있다

 

유광철의원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 보충질문

보건복지부가 20191월에 협의 불가하다는 답변했다

협의 불가한 사업으로 안성시 답변은 불법을 하겠다는 것

다음으로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노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강행해 안성시가 불법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광철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보건복지부는 안성시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성시의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6일 재협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30일 안성시가 추가로 협의한 건강보조식품 구입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기초연금과 유사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은 것이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의 사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의료비 지원을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안성시가 불법을 하겠다는 것이고 말이 안되는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철의원은 또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한다고 답변했지만, 약국에서 건강보조식품 구입사업은 현금성 사업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해 협의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사업이라면서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야했다고 질타했다.

유광철 의원은 안성시가 어르신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패널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인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이 배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다른 대안은 있으면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조례안인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안성시의원들은 보류했다.

 

안성시, “서면 답변하겠다

유광철의원, “서면답변 보고 추가 질문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도IC에 대해 현재 교통량 검토가 마무리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상반기 중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진행되며, 공도IC 설치 가능성에 대해 안성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추가지문에 대해 우석제 안성시장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 이 날 추가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광철 의원은 본회의후 집행부의 답변을 보고 추가 질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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