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1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치고 마무리
안성시의회 1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치고 마무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3.3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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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조례안과 일반안건 4건 의결, 시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3월 29일 안성시 의회 1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329일 제17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마치고 마무리했다.(관련기사 참조)

이날 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아래의 6건이다.

먼저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성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으로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수정해 의결되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체계로 변경되고 관련 조례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세 번째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가입을 위해,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반인숙 위원장이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인숙 위원장이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네 번째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0일로 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게 된다.

이어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총 21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안성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성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오는 20225월말까지 안성 일반산업단지를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안성시의회는 “2016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삼죽면 소재지의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318일 있었던 안정열 부의장과 유광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우석제 시장과 박상호 행정복지국장, 한기현 안전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유광철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다.

유광철의 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서면답변을 하기로 해 이날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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