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관련 권고 ‘미이행’
안성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관련 권고 ‘미이행’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3.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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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관련 권고 이행현황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관련 권고 이행현황
(파란색은 이행완료, 하늘색은 부분이행, 회색은 미이행)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여 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015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319일 발표했다.

안성시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 중 한 곳에 포함되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10월 지방의회 출범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을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겸직신고, 겸직현황공개,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 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안성시를 포함해 172(70.8%),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을 완료한 기관은 39(16.0%), 일부이행 32(13.2%), 미이행 172(70.8%)이다.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7개 기관만 이행을 완료했고, 안성을 포함한 19개 기관은 단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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