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부터 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2월14일부터 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2.1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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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전지역에서 발생농장 3km이내 지역으로 축소
안성 구제역 발생관련 현황지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214일부터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한 바 있으며, 14일의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 1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15일은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 3km이내지역)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하여, 어제 2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하여 특히,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였다.

13일 전국적으로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드론 69, 방역차량 578(검역본부·농협·지자체), 공동방제단 540, 농기계사업소 139대 등 소독차량·장비 총 1,377대 동원(소독 동원인력 1,524)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또 전국 집유장(62개소)에 대해 생석회 12.4(620) 도포를 완료하고,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 생축운반 차량 등의 소독상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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