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공원을 설치하겠다고 고시한 후 10년동안 계획을 세우지 않은 19개소의 공원결정에 대해 1월 15일 실효고시했다.
도시계획을 통해 공원결정되었다가 이번에 실효된 면적은 191,381㎡이다.
실효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안성시에는 2019년 1월 현재 63개소에 이르는 각종 공원이 있으며 8개의 공원이 조성계획중이다.
다음은 이번에 실효된 도시공원결정 내역이다.
공원구분 |
공원명 |
위치 (대표주소) |
도시계획 결정면적(㎡) |
실효면적(㎡) |
비고 (최초결정일) |
합계 |
19개소 |
|
191,381 |
191,381 |
|
근린공원 |
6호근린공원 |
건지리 산18-1 일원 |
18,357 |
18,357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근린공원 |
2호근린공원 |
당왕동 산50-9 일원 |
75,361 |
75,361 |
경기도 고시 제2008-587호 (2009.01.06) |
근린공원 |
3호근린공원 |
당왕동 산37-1 일원 |
15,502 |
15,502 |
경기도 고시 제2008-587호 (2009.01.06) |
근린공원 |
1호근린공원 |
신소현동 산10-3 일원 |
52,992 |
52,992 |
경기도 고시 제2008-587호 (2009.01.06) |
어린이공원 |
7호어린이공원 |
건지리211-6 일원 |
6,209 |
6,209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어린이공원 |
9호어린이공원 |
건지리289-1 일원 |
1,997 |
1,997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어린이공원 |
10호어린이공원 |
건지리298-9 일원 |
2,182 |
2,182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어린이공원 |
7호어린이공원 |
당왕동28 일원 |
1,719 |
1,719 |
경기도 고시 제2008-587호 (2009.01.06) |
소공원 |
13호소공원 |
신건지동123-4 |
319 |
319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소공원 |
14호소공원 |
신건지동123-6 일원 |
410 |
410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소공원 |
15호소공원 |
신건지동 123-9 일원 |
466 |
466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소공원 |
16호소공원 |
신건지동79 일원 |
2,773 |
2,773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소공원 |
12호소공원 |
건지리326 일원 |
1,784 |
1,784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소공원 |
11호소공원 |
대덕면 건지리 산24-3 |
1,663 |
1,663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수변공원 |
4호수변공원 |
신건지동92 일원 |
649 |
649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수변공원 |
5호수변공원 |
신건지동92-1 일원 |
3,967 |
3,967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수변공원 |
1호수변공원 |
건지리157-3 일원 |
1,781 |
1,781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수변공원 |
2호수변공원 |
건지리160 일원 |
1,989 |
1,989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수변공원 |
3호수변공원 |
건지리238 일원 |
1,261 |
1,261 |
경기도 고시 제2008-588호 (2009.01.06) |
한편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대상은 고시는 물론이고 계획까지 세웠지만 집행하지 않은채 20년이 지난 공원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이미 지난 2016년 487개소, 2017년 291개소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시설정비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느 도시공원을 대부분 해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