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원결정되었던 19개소 191,381㎡ 실효 고시
안성시, 공원결정되었던 19개소 191,381㎡ 실효 고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1.22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공원을 설치하겠다고 고시한 후 10년동안 계획을 세우지 않은 19개소의 공원결정에 대해 115일 실효고시했다.

도시계획을 통해 공원결정되었다가 이번에 실효된 면적은 191,381이다.

실효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7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안성시에는 20191월 현재 63개소에 이르는 각종 공원이 있으며 8개의 공원이 조성계획중이다.

다음은 이번에 실효된 도시공원결정 내역이다.

공원구분

공원명

위치 (대표주소)

도시계획

결정면적()

실효면적()

비고

(최초결정일)

합계

19개소

 

191,381

191,381

 

근린공원

6호근린공원

건지리 산18-1 일원

18,357

18,357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근린공원

2호근린공원

당왕동 산50-9 일원

75,361

75,361

경기도 고시 제2008-587

(2009.01.06)

근린공원

3호근린공원

당왕동 산37-1 일원

15,502

15,502

경기도 고시 제2008-587

(2009.01.06)

근린공원

1호근린공원

신소현동 산10-3 일원

52,992

52,992

경기도 고시 제2008-587

(2009.01.06)

어린이공원

7호어린이공원

건지리211-6 일원

6,209

6,209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어린이공원

9호어린이공원

건지리289-1 일원

1,997

1,997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어린이공원

10호어린이공원

건지리298-9 일원

2,182

2,182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어린이공원

7호어린이공원

당왕동28 일원

1,719

1,719

경기도 고시 제2008-587

(2009.01.06)

소공원

13호소공원

신건지동123-4

319

319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소공원

14호소공원

신건지동123-6 일원

410

410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소공원

15호소공원

신건지동 123-9 일원

466

466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소공원

16호소공원

신건지동79 일원

2,773

2,773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소공원

12호소공원

건지리326 일원

1,784

1,784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소공원

11호소공원

대덕면 건지리 산24-3

1,663

1,663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수변공원

4호수변공원

신건지동92 일원

649

649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수변공원

5호수변공원

신건지동92-1 일원

3,967

3,967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수변공원

1호수변공원

건지리157-3 일원

1,781

1,781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수변공원

2호수변공원

건지리160 일원

1,989

1,989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수변공원

3호수변공원

건지리238 일원

1,261

1,261

경기도 고시 제2008-588

(2009.01.06)

 

한편 202071일부로 전국의 1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대상은 고시는 물론이고 계획까지 세웠지만 집행하지 않은채 20년이 지난 공원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이미 지난 2016487개소, 2017291개소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시설정비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느 도시공원을 대부분 해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